삼성과 SK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냈다.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그룹 7개사와 SK그룹 12개사 등 과징금을 부과받은 계열사 모두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현대 대우 LG 등 나머지 3개 그룹 관련사도 이미 공정위 결정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의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의신청 접수후 2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해당 업체들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한 업체는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보험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에버랜드 삼성화재 삼성중공업, SK는 (주)SK SK건설 SK에너지판매 SK상사 SK가스 SKC SK옥시케미컬 SK유통 SK케미컬 SK텔레콤 SK투자신탁운용 SK캐피탈 등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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