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고기와 한우고기를 동시에 팔면서 한우고기 표시판만 부착, 소비자들에게 젖소고기도 한우고기인 것처럼 잘못알도록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10일 새로운 유형의 부당광고행위를 제재하기위해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개정,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개정지침에 따르면 여러 제품을 같이 팔면서 한 제품 표시판만 부착하는 등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생략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제재를 받게된다.
공정위는 아파트 입주일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곧 입주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실제 입주일을 표기하지 않는 행위도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수험교재 관련 부당광고기준을 신설, 수험교재를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매월 고소득 보장」등으로 표시하는 것도 부당한 광고행위로 규정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