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8일만에 740억원어치 팔려/증여·상속세 면제로 年 20% 수익한국증권금융이 이달 1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증권금융채권(무기명장기채권)이 증여·상속세와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이점때문에 판매개시 8일만에 740억4,000만원어치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금융은 9일 이달들어 8일동안 하루평균 105억8,000만원어치씩 모두 740억4,000만원(172건)어치의 증금채가 팔렸다고 밝혔다. 이는 올초 금리가 20%대에 달할 때 판매했던 고용안정채권(무기명장기채)이 하루평균 40억원가량 팔렸던 것과 비교할때 2.5배나 많은 것이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수요자들이 지난번 고용안정채 판매때만해도 자금출처조사 면제방침을 반신반의했고 당시 다른 채권의 금리가 너무 높아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근 금리가 떨어지고 증여·상속세 면제분을 감안할 때 많게는 20%이상의 연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증금채 구매자들은 수표로 사더라도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등을 수표뒷면에 기재하지 않아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금융이 수표발행은행에 수표를 교환, 결제만 이뤄지면 수표제시자에게 증금채를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하루뒤 수표 제시자를 구분하기 위해 자필확인을 받고 있는데 구매자들은 실제이름대신 「홍길동」「사오정」「개똥이」등 익명을 기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금채는 표면금리가 연 6.5%이지만 5억원을 투자할 경우 증여·상속세 9,000만원을 면제받게돼 실제 세후수익률은 11.41%에 달한다. 증여·상속세가 누진세율(10∼45%)이기때문에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면세액이 많아지고 이에따라 수익률도 올라간다. 10억원을 투자할 경우엔 5년평균 세후수익률은 13.92%로 높아지고 30억원일 경우 19.45%, 50억원의 경우 20.73%, 100억원의 경우 23.61%등으로 높아진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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