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총선 선거법위반 의원/여1심 1,000만원 2심 80만원/야1심 500만원 2심 500만원15대총선 선거법위반 의원에 대한 재판결과와 관련,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검찰과 사법부가 여권의 눈치를 살피며 노골적으로 여야를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여당이면 무죄고, 야당이면 유죄냐』고 발끈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문제삼는 부분은 사법부의 「고무줄 판결」. 혐의 내용이 다르므로 형량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소속정당에 따라 재판결과가 확연히 다르다는 주장이다. 안상수(安商守) 대변인은 9일 『(정권교체전)1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자민련 김고성(金高盛) 의원이 8일 2심에서 80만원으로 판결받은 것은 「정치재판」의 대표적 사례로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난했다. 김의원의 경우 여당내에서조차 『웃을 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이다.
실제 정권교체 이후 여당의원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대선전에 300만∼1,200만원의 비교적 무거운 형량을 받은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이 여당신분으로 바뀐후 대부분 80만원으로 줄었다. 당선무효와 함께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교묘하게 피해간 것이다. 한나라당을 탈당한 홍문종(洪文鐘) 의원도 4일 2심에서 1심(200만원 벌금형)보다 적은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에겐 2일 2심에서 1심 형량과 같은 500만원의 판결이 내려졌다.<김성호 기자>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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