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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후원회 안거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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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후원회 안거치면 처벌

입력
1998.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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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정치개혁안/공무원·교원 정당가입 허용/비례대표 30% 여성에 할당국민회의는 9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 등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100만원 이상의 자금을 받았을 경우, 무조건 불법 정치자금으로 간주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현행 정치자금법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군인, 경찰직을 제외한 7급 이하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김영배·金令培)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향으로 정당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은 『현행 정치자금법은 입법취지와 달리 관련 조항이 애매해, 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100만원 이상의 이른바 떡값 수수가 법원 판결에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장은 이어 『현재 개인 2,000만원, 법인 5,000만원으로 돼 있는 후원금 한도액도 하향 조정해 다수에 의한 소액 후원금 제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방식과 관련, 지역구 후보의 경우 지구당에서 단수추천하되 최종심사권은 중앙당이 행사토록 하고, 정당명부 비례대표 의원 후보는 지역구에서 일부를 추천토록 했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다음 총선부터 전체 정당명부 비례대표 의원 후보 중 여성 비율이 30% 이내의 비율을 차지하도록 입법화하기로 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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