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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하 군필자 등/첫 출국때만 병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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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하 군필자 등/첫 출국때만 병무신고

입력
1998.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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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이하 남자들이 출국때마다 매번 해야 했던 병무신고가 폐지된다. 병무청은 9일 30세이하 군필자와 면제자, 제2국민역 편입자, 재외국민 2세중 병역의무대상자 등에 대한 병무신고제도를 폐지,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에따라 병역의무를 마친 30세이하 남성은 첫 출국때만 지방병무청에서 여권에 병역사항을 기재받고 이후 재출국시에는 별도 확인절차가 생략된다.

「재외국민 2세」도 해외공관에서 병역사항을 확인받으면 출국신고를 면제받게 된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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