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이윤승·李胤承 부장판사)는 8일 울산 주리원백화점에 98억원의 특혜대출을 해주고 7,000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송기태 전 조흥은행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허종욱 전 조흥은행 전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이석호 울산 주리원백화점 회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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