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송기태 前 조흥은행장 집유/허종욱 전무엔 2년6월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송기태 前 조흥은행장 집유/허종욱 전무엔 2년6월 선고

입력
1998.09.09 00:00
0 0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이윤승·李胤承 부장판사)는 8일 울산 주리원백화점에 98억원의 특혜대출을 해주고 7,000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송기태 전 조흥은행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허종욱 전 조흥은행 전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이석호 울산 주리원백화점 회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