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이 해지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지창권·池昌權 대법관)는 7일 (주)신호스틸이 거래업체인 (주)영동파이프의 연대보증인 서모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호스틸과 영동파이프측이 특약점 거래계약을 하면서 1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약관에 둔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연대보증인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이의통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약관규제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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