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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前 철도청장 5년 구형/청구비리 4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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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前 철도청장 5년 구형/청구비리 4차 공판

입력
1998.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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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7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국환·李國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구비리사건 4차 공판에서 청구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철도청장 김경회(金坰會·59)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뇌물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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