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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추행 남학생 ‘퇴출’/서울대 ‘서릿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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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추행 남학생 ‘퇴출’/서울대 ‘서릿발’ 징계

입력
1998.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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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서·재입학 불허 조치서울대가 후배여학생을 성추행, 물의를 빚은 학생에 대해 사실상 학교에서 「퇴출」시키는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서울대 인문대는 최근 학생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단과대 후배여학생을 성추행한 A(21)군에 대해 자퇴서를 내도록 하고 피해 여학생이 졸업하는 2002학년도까지 재입학을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캠퍼스내 성폭력에 대한 경고의미로 이같은 내용의 징계공고문을 교내 곳곳에 게시했다.

이 사건은 피해여학생이 인문대 여학생회에 「신고」하면서 표면화했다. 지난 5월말 신촌의 모 호프집에서 만난 선배 남학생이 술에 취해 「과도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것. 인문대 학생회는 당초 사건을 자체처리키로 했으나 남학생의 행위가 너무 심해 학생자치규정의 최대 처벌조항인 「실명대자보 공개사과」로는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안을 인문대 교수회의에 넘겼다.

인문대 학생담당부학장 최갑수(崔甲壽) 교수는 『이번 사안은 캠퍼스내 성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라며 『건전한 대학문화 정착을 위해 엄중처벌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김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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