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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직권조사제 도입/고충처리委 청와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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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직권조사제 도입/고충처리委 청와대 보고

입력
1998.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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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주광일·朱光逸)는 7일 국민의 민원제기가 없어도 정부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고충처리위원회는 이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운영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는 한편 내년 1월부터 국민들이 안방에서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고충처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고충처리위는 또 인권 의료 군사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전문분야의 민원처리를 위해 특수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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