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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헌법 무엇이 달라졌나/군인 정치 참여 법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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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헌법 무엇이 달라졌나/군인 정치 참여 법적 보장

입력
1998.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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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배반자 엄중처벌 규정은 삭제 눈길헌법 전문은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자리매김, 국가의 상징으로 남기고 김정일을 실질적인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 규정했다.

가장 큰변화는 주석제 폐지와 국방위원회 및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권한 강화. 제6장 국가기구편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개칭하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과거 주석의 권한이었던 조약의 비준과 폐기, 대사의 임명 및 소환 등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이관했다. 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의 권한과 임무조항을 삭제, 주석제를 폐지한 대신 상임위원장에 대외적인 「국가대표」지위를 부여했다. 이와함께 정무원을 폐지하고 70년대 초까지 유지했던 내각을 부활, 국가주석이 행사하던 권한 일부를 내각 총리가 수행토록 했다.

제120조에서 『내각 총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고 규정, 김정일은 외교문제에 앞으로도 계속 표면상으로는 직접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국가주석직이 폐지됨으로써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위상이 대폭 강화됐다. 국방위원회 기능을 과거 「최고군사지도기관」에서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 기관」으로 격상시켰다.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장에서는 많은 내용이 수정 보충됐다. 먼저 제66조에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첨가해 군인들의 정치 참여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했다. 75조는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북한의 폐쇄성과 기본권 억압에 대한 외부의 비난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기존헌법 제86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규정도 삭제됐다.<김병찬 기자>

□북한 최고인민회의 주석단 서열(9월5일)

1 김정일 국방위원장 당총비서

2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3 홍성남 내각 총리

4 이종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명예부위원장

5 박성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명예부위원장

6 김영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명예부위원장

7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

8 이을설 국방위원(원수)

9 김일철 국방위원(차수)

10 이용무 국방위원(차수)

11 계응태 당비서(공안)

12 전병호 당비서(군수)

13 한성룡 당비서(경제)

14 김영춘 국방위원(총참모장)

15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16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17 김철만 국방위원

18 연형묵 국방위원

19 백학림 국방위원 사회안전상

20 전문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명예부위원장

21 최영림 중앙검찰소 소장

22 홍석형 전 국가계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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