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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최고인민회의 상임위­내각順/달라진 北 권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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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최고인민회의 상임위­내각順/달라진 北 권력기관

입력
1998.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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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통치 떠받치는 3각 체제북한은 이번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직을 폐지하면서 주석이 갖고 있던 권한을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등으로 분산시켰다. 이들 3개 기관은 김정일(金正日)체제를 떠받치는 3각(脚)이다.

■국방위원회

9·5 개헌에서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으로 부상했다. 양형섭(楊亨燮)이 최고인민회의 개회사에서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 직책」으로 호칭한 점, 새로운 헌법이 국가기구 배열에서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다음으로 국방위원회를 규정한 점등이 그 근거이다. 김정일이 국가주석을 맡지않고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 된 것도 국방위원회, 좀더 좁혀 말하면 국방위원장직이 사실상 국가 최고 원수직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국방위원들이 대부분 군부 인사라는 점은 김정일이 통치기반을 군부에서 찾으려 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기존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폐지되면서 신설된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최고 주권기관」(북한헌법 106조). 과거 주석의 권한이었던 조약 비준·폐기, 대사 임명·소환, 대사권과 특사권 행사 권한을 부여받았다. 국가주석의 여러 기능중 외교분야를 상임위원회가 맡게 되리라는 관측을 가능케 한다. 오랜기간 외교부장을 지냈고 권력서열 2위인 김영남(金永南)이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상임위는 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정권을 갖는등 국내적 권한도 대폭 강해졌다.

■내각

우리의 행정부격으로 기존 정무원이 폐지된 자리에 새로 들어섰다. 북한은 70년대초 내각을 폐지하고 정무원조직을 만들었었다. 북한 헌법은 내각 총리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120조)고 규정, 대외적인 정부 대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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