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속도 조절과반수의석 확보가 초읽기에 접어든 여권이 대선자금과 정치인 비리처리에 있어서 명분론을 택할지, 현실론을 택할 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철저히 단죄하느냐, 아니면 정기국회의 원만한 운영, 경제회복 등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하느냐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여권 핵심부는 일단 정치파국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인식 아래 현실론 쪽으로 기울고 있다. 최근 여권의 한 고위인사가 한나라당 주류측 중진들을 만나 제시한 대선자금 문제의 해법이 현실론의 한 단초이다.
이 해법은 국세청을 동원, 대선자금을 모은 서상목(徐相穆) 의원이 일단 검찰에 출두해 조사받으면 「국회 회기중」이라는 이유로 불구속기소하겠다는 내용이다.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는 확대하지 않고 정치인 비리수사도 현재 드러난 것외에는 없다』는 얘기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 고위인사는 그러나 비리정치인은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돼야하며, 한나라당이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 부총재가 구속될 때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총재까지 수사할 것 같았던 「서슬」이 상당히 누그러진 셈이다. 더욱이 주내에 여당의 과반수의석 확보가 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여당이 수(數)의 우위를 바탕으로한 힘의 논리를 쓰지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다.
여권이 현실론으로 기운 가장 큰 이유는 정기국회 때문이다. 새 정부가 맞는 첫 정기국회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이번 국회를 여야대립으로 허송할 경우 정치개혁 경제회복 등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렇다고 정치인 비리수사까지 절충의 대상은 아니다. 여권 핵심부는 비리정치인은 회기중에도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서라도 구속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다만 국회 운영의 지렛대로 삼기위해 체포동의안을 계류시킨후 정기국회 이후에 구속하는 방안도 검토되고는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당국자는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으나 정국 흐름을 고려, 운영의 묘를 살리는 절충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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