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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개 켜는 ‘가계 할부금융’/‘경기부양’ 소비자 금융 확대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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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개 켜는 ‘가계 할부금융’/‘경기부양’ 소비자 금융 확대따라

입력
1998.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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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동차·가전제품 등은 물론 학자금·혼수자금 마련에 희소식/대출 한도·요건도 은행 비해 유리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학자금 마련이 어려워 한 학기 휴학을 권유해야 하는 부모의 심정은 오늘날 IMF시대를 맞은 우리의 현실이다. 본격적인 결혼시즌을 앞두고 딸의 혼수준비를 위한 자금마련에 고민하는 부모 역시 올 가을바람이 한층 차겁게 느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최근 통화공급을 통한 내수경기 진작에 본격 나설 것을 천명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가전제품등 내구 소비재를 구입할때 이를 담보로 은행이나 할부금융사등을 통해 저리로 구입대금을 빌릴 수 있도록 소비자 금융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올초 20%대로 치솟은 고금리의 여파로 꽁꽁 얼어붙은 주택등 할부금융시장이 최근 시중금리의 하락과 정부의 경기부양대책에 힘입어 서서히 기지개를 펼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할부금융에 대해 사채발행 한도를 확대하는등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하게 할 방안을 검토중에 있어 할부금융사들의 저리 가계대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일부 할부금융사들은 주택 및 자동차 가전등의 구입자금 대출은 물론 학자금·혼수자금등에 이르는 다양한 대출을 운영 또는 준비중이어서 꼭 있어야 할 시점에 필요한 가계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할부금융과 은행대출의 차이점=할부금융의 장점은 우선 대출요건이 은행의 가계대출보다 간편하고 대출한도 역시 개인의 신용에 따라 결정된다.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기위해서는 통장개설이나 은행이용 실적등이 필요해 대출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할부금융의 경우 이같은 조건이 필요없고 학자금대출의 경우 보증인의 인감증명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자동차 컴퓨터 피아노등을 구입할때 판매자가 계약서를 할부금융사에 제출, 승인이 나면 할부금융사가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소비자가 돈을 할부금융사로 부터 직접받아 물건을 살 수 있다. 소비자는 이를 분할해 할부 금융사에게 3∼60회(은행 1·2·3년만기)로 나눠 갚는다. 납입형태는 은행의 경우 매월 이자를 분할납입하고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하지만 할부금융의 경우 매월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 갚아 상대적으로 일시상환의 부담이 줄어든다.

■할부금융 주요상품=할부금융대출의 상품은 컴퓨터 난방기 에어콘등 가전기기를 비롯 가구, 피아노등 악기등 다양하다.

▲가전제품과 기타내구제는 대출금액이 평균 50만∼300만원. 할부수수료율은 변동금리 기준(삼성할부금융)으로 종류별로 가전제품은 24%(평균분할횟수 12개월), 가구등 기타내구제 28%(6∼24개월), 학자금할부 12%(6∼12개월) 등이다. ▲자동차는 할부수수료율이 중고차 28%, 새 차 13.8%로 평균대출금액은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이다. 특히 업체별로 대출기간등에 따라 상품종류도 다양해 대우할부금융의 경우 대출정상할부 최장 60개월, 보너스할부 24·36개월, 유예할부 24·36개월이다. ▲주택할부대출은 한때 주택업체들과 연계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원금과 이자를 내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선보였으나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분양가의 40∼50%내에서의 중도금및 잔금대출이 일반적이다. 대출기간은 보통 20년이내로 대출금리는 9월현재 평균 16.8%(연동금리 적용). 상환방법은 만기일시 상환및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등이 있다.<장학만 기자>

◎주의할 점

할부금융을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모든 고객 신용정보가 11월부터는 처음으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망에 등재된다. 따라서 할부금융대출을 받은 고객중 신용상태가 불량할 경우 은행뿐 아니라 국내 모든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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