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물게된다.환경부는 6일 현행 3,000만원 이하인 폐기물 불법 투기와 매립에 대한 벌금을 1억원 이하로 높이고 5년 이하의 징역형도 병과할 수 있게 한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환경부는 또 폐기물 투기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도 현행 2,000만원 이하에서 개인 1억원 이하,법인 2억원 이하로 올렸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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