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자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금융자산이 있는지 여부를 잘 몰라 상속에 애로를 겪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다.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은행 증권 보험 투신등 사망자의 모든 금융거래여부를 법정상속인이 일괄조회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증권과 보험사들은 증권업협회와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일괄조회를 해줬다. 그러나 은행 투신 종금등 기타금융기관들은 이런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속인이 모든 서류를 구비, 해당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등 번거로움이 많았다. 특히 사망자가 어느 금융기관을 거래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면 상속자산을 발견하기 어려워 일부 상속인들은 중도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국 360여개나 되는 금융기관을 상속자가 다 조회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금감위나 각 금융협회에 조회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여부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민원실(37716055∼8)에선 전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은행연합회민원실(37055253∼4), 증권협회투자자보호센터(7672721∼2), 투신협회회원팀(7580181), 생보협회소비자보호실(2750123), 손보협회상담소(37028629∼30), 종금협회업무부(7203664∼5), 신용금고연합회(7393771)등에선 해당 금융권만의 거래를 조회할 수 있다. 지역별 영업제한이 있는 신용금고는 사망자 소재지 금고만 조회가 된다.
조회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자(대표)로 한정되며 본인이 직접 민원실을 방문해 자필로 조회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 구비서류는 사망확인서등 사망자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이나 타상속인동의서등 상속인(대표)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실명확인증표등 본인확인서류등이다.
단 사망자명의의 계좌가 어느 금융기관, 어느 지점에 존재하는지 여부정도만 확인할수 있으며 세부거래내역과 실제 인출은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이성철 기자>이성철>
금감위 민원실(37716055∼8)
은행연합회민원실(37055253∼4)
증권협회투자자보호센터(7672721∼2)
투신협회회원팀(7580181)
생보협회소비자보호실(2750123)
손보협회상담소(37028629∼30)
종금협회업무부(7203664∼5)
신용금고연합회(739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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