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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無罪 거부 有罪냐”/野 “홍문종­홍준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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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無罪 거부 有罪냐”/野 “홍문종­홍준표 차별”

입력
1998.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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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여신은 여당편인가」 최근 한나라당을 탈당한 무소속의 홍문종(洪文鐘) 의원이 4일 선거법위반 2심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자, 한나라당이 「탈당 무죄, 탈당거부 유죄」라며 발끈했다.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홍문종의원이 2심에서 80만원으로 줄어들어 사실상 의원직을 유지한 것과,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2일 항소심에서 1심 형량과 같은 5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박탈을 눈앞에 둔 것을 비교할 때 완전히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와관련, 장광근(張光根) 부대변인은 『홍문종의원의 「정치적 투항」때부터 판결을 예견했으나, 이번 항소심 결과는 사법부의 양심도 정치적 외압에는 무력하다는 것이 여실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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