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나라당 김충일(金忠一) 의원을 입당시킴으로써 「여대(與大)」를 실현시킨 국민회의가 야당의원 영입원칙에 있어 새로운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세형(趙世衡) 총재대행은 이날 『입당은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당이 마련한 일정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의원이 입당을 희망한다고 해서 모두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보다 구체적인 영입기준과 관련, 국민회의의 한 고위 관계자는 『법망(法網)을 모면하려는 「긴급피난성」입당은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민회의가 이처럼 영입원칙의 보다 엄격한 적용을 새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내 초·재선의원 및 원외지구당위원장의 반발탓도 있지만 「여대(與大)」를 이룬 여유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보다 직접적인 사례로 설훈(薛勳) 기조위원장은 『한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노승우(盧承禹) 의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4일 제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난 무소속 홍문종(洪文鐘) 의원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설위원장은 홍의원의 경우에 대해 『선고결과에 따라 당의 결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입당허용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정균환(鄭均桓) 사무총장과 한화갑(韓和甲) 원내총무는 각각 『조건없이 들어온다면 막을 이유가 없다』, 『좀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하는등 가급적 「불씨」를 살려두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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