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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상 접대비 ‘카드 의무화’/달라지는 내년도 稅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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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상 접대비 ‘카드 의무화’/달라지는 내년도 稅制

입력
1998.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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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경기부양 초점… 세부담 올 수준/부동산·자동차稅 내리고 담배·휘발유 올라/1,000만원짜리 승용차살때 12만원 감세혜택국제통화기금(IMF)형 세제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재정경제부가 내년부터 적용키로 한 세제개편안은 금융및 기업구조조정을 측면에서 지원하면서 부동산 등의 관련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민생활에 미칠 파장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전체 세부담은 올해수준 될 듯

재경부는 경기활성화를 꾀하면서도 내년도 조세부담은 올해 수준에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꽤 가벼워진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율이 10%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1년 정도 주택을 보유하다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현재보다 20% 덜 내게된다. 2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할 때는 최고 33%까지 양도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2000년부터는 부동산을 살때 매겨지는 농특세와 교육세가 폐지돼 취득가액의 0.8%에 해당하는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1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80만원 정도의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자동차도 내년부터 농특세와 교육세가 폐지돼 1,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경우 12만원의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담배값은 부가세 부과로 일률적으로 10%가 올라 서민들의 추가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담배값 인상으로 외환위기 이후 증가세를 보여온 담배소비가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이에 더해 이달중에 교통세율 인상으로 휘발유 가격이 ℓ당 100원이상 올라 봉급생활자들의 체감물가는 큰 폭으로 치솟을 것으로 우려된다. 재경부는 세수감소가 지속될 경우 유류에 붙는 교통세율을 추가인상할 태세여서 운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부 세금은 인상되지만 내년도 조세부담률은 올해와 같은 19.5%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라며 『일부 서민들은 근로소득세 면세점(免稅点) 동결로 소득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음성 불로소득은 과세 강화

변칙적인 상속·증여와 음성·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철퇴가 가해진다.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재벌그룹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장주식 양도를 통한 변칙상속이 중과세되고, 변칙적인 증여도 단서만 포착되면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다. 특히 5만원 이상의 접대비는 신용카드사용을 의무화해 기업의 접대문화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함께 개인사업자 등이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3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등의 「당근」도 마련해놓고 있다.

그러나 당초 검토했던 사채업자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방안은 개편안에서 제외돼 손쉽게 거둘 수 있는 세금에만 손을 대고 세원발굴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의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02)500­5308∼10, 503­9208∼10<김동영 기자>

□99년 세제개편 주요내용

부 문 내 용

부동산 ­양도소득세율(현행 30∼50%)10%포인트 인하

­법인 특별부가세율 5%포인트 인하

­농특세 교육세 폐지(2000년 시행)

자동차 ­농특세 교육세 폐지

­휘발유 교통세기본세율 691원으로 인상

(ℓ당 소비자가격 1,224원)

­경유 교통세기본세율 160원으로 인상

(ℓ당 소비자가격 523원으로 인상)

담 배 ­부가가치세(소비자가격의 10%) 부과

이자소득 ­이자소득세 24.2%로 2.2%포인트 인상

상속증여 ­상속·증여세 합산과세기간 연장(5년→10년)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기 타 ­변호사 등 전문직 수입명세서 제출의무화

­5만원 이상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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