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4일 선거권자의 연령을 현재의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투표시간을 오전 6시∼오후 6시에서 오전 6시∼오후 8시로 2시간 연장토록 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식 정당명부제 채택, 지역구 및 비례대표 비율 1대 1등의 방침도 확정하고 전국을 서울,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북 제주, 대전 충남북 강원 등 6개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의 인구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배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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