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군 참모총장에게 대령과 장성급의 정년단축 권한이 부여되고, 고위공직자와 자제의 병역자료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병역실명제」가 도입된다.국방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군 총장은 직제 및 군구조개편 등으로 필요할 경우 대령 2년, 장군 1년이내에서 정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잇따른 정년연장과 계급정년 폐지 등으로 인력초과, 진급지연 등 군인사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병역실명제」를 도입, 입법·사법·행정부의 장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그 자제의 병역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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