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대후 8년까지 받도록 돼있는 예비군훈련이 내년부터는 7년으로 1년 단축된다. 당정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예비군운영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예비군 운영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제대후 7년까지만 예비군훈련을 받도록 하되 제대후 연차가 늘어날수록 훈련량이 급격히 감소, 전투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위해 소집해제시까지는 매년 훈련량을 균등하게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대후 ▲1년차는 소집점검 1회(4시간) ▲2∼4년차는 연 34시간(3박4일)의 동원훈련 ▲일반예비군인 5∼7년차는 연간 20시간 향방훈련을 받게 되며 8년차부터는 훈련을 면제, 유사시 비상인력으로만 활용키로 했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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