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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음식점 심야영업 이달 허용/유흥업소 6개월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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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음식점 심야영업 이달 허용/유흥업소 6개월 유보

입력
1998.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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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90년부터 심야영업이 금지됐던 다방 등 「휴게음식점」, 레스토랑 카페 등 「일반음식점」의 심야영업을 이달 중순부터 허용하되 「단란주점」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의 심야영업 제한은 향후 6개월간 유지키로 잠정 결정했다.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심야영업 완전해제를 위해서는 청소년대책과 과소비대책 등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차관회의는 또 광역자치단체장 대신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야영업 규제 고시를 발령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 일부 유흥업태에 대한 심야영업이 존치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근거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심야영업해제에 관한 정부의 최종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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