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사무소 연기 검토중국이 우리정부가 추진중인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시안이 자국내 소수민족에 대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하는 등 강한 유감을 표명해온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이 최근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 특례법이 중국내 조선족의 민족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우리정부의 이같은 입법추진에 대한 항의표시로 당초 이달중에 설치를 허용했던 중국 선양(瀋陽)의 한국 영사사무소의 개설을 2∼3개월 정도 지연시킬 것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당국자는 또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한국인 후손들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도 이 특례법추진에 반대입장을 표명할 조짐이 있다고 전했다.<윤승용 기자>윤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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