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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금’ 정쟁대상 아니다(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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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금’ 정쟁대상 아니다(社說)

입력
1998.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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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사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대결국면에 빠져 들었다. 국세청이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위해 자금 모금에 나섰고, 서상목의원이 이에 관련됐다는 검찰수사 내용이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나라당은 검찰이 야당의 대선자금만을 수사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이회창총재 체제가 새 출발을 하자마자 이총재의 핵심측근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표적사정, 정치보복이라며 강경투쟁에 들어갔다.과거의 정치관행상 대선자금에 관한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인데다가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자금 문제가 무혐의처리됐던 상황을 감안하면 야당의 반발은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다. 여기서 정치인 사정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정치가 대결과 혼돈상태로 간다면 여야나 국민 모두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정황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특정정당 후보의 선거자금 모금에 동원됐다는 의혹만큼은 철저히 규명해야 할 중대한 문제다. 국세청은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탈루소득을 감시하는 기능으로 사회정의 확립의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다. 검찰의 수사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뒤흔든 범죄행위다. 일각에서는 정권말기의 당시상황을 들어 국세청장 개인의 줄서기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 역시 국가공무원의 중대한 범죄행위다. 국가기관의 범죄는 결국 전국민이 피해자이지만 이 사안은 국민의 조세의무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권력기관의 정치개입은 사회·정치적 후진성의 한 상징으로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한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국세청장외에도 국세청차장과 정치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일단 불거진 이상 실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국가기관의 정치도구화가 다시는 없도록 엄중한 처벌의 전례를 확립해야 한다.

이 사건이외에도 정치인의 개인비리 수사가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구속과 소환, 출국금지조치가 잇따르고 이 와중에서 야당의원의 탈당도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새정부 출범이후 최대의 격랑기에 돌입해 여권의 사정과 야당의 저항이라는 전형적인 대결정치가 펼쳐지고 있다. 이같은 혼돈을 빨리 끝내고 민생정치를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지만, 그렇다고 국세청의 선거자금 모금 의혹을 서둘러 봉합해서는 안된다. 야당의 협조적 자세가 필요하며, 여권 또한 표적사정이니 보복사정이니 하는 의심을 받지않도록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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