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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찬기 前 의원 구속/업자에 3,500만원 수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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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찬기 前 의원 구속/업자에 3,500만원 수뢰 혐의

입력
1998.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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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특수부 윤희식(尹喜植) 검사는 3일 건설기계 검사 대행자 지정을 받게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전 국회의원 백찬기(白璨基·66)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백씨에게 돈을 건넨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전 상무 박모(50)씨를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경남 마산에서 11·13대 국회의원을 지낸 백씨는 95년 7월 건설기계 정비업자들의 이익단체인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상무 박씨로부터 『개인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건설기계안전연구원이 건설기계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로비를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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