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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저소득계층 사회보장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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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저소득계층 사회보장대책 주요내용

입력
1998.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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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내년 완전히 없앤다/전직실업자엔 평균 600만원 대부/25만명에 분기당 20만원 학비 지원/거택보호 1인당 월 13만원 생계비정부가 급격히 늘고있는 실직자와 이에 따른 저소득계층의 본격적인 확산에 대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3일 당정간 합의한 99년 실업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충계획은 기존 저소득층 보호대책에 정부의 이같은 의지를 보다 구체화하고 확대시킨 청사진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사회보장대책은 일할 의사가 있는 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기초 생계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는 양대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대상자는 일반실업자 134만명과 저소득계층 173만명등 모두 207만명이다. 특히 점심을 굶는 초중고교 결식아동 12만2,400명을 내년중 완전히 구제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전직실업자

직업을 갖고있다가 실직된 123만명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실업급여를 월 24만∼105만원 지급한다. 수혜기간은 4∼7개월이며 60만명 가량이 대상으로 추산됐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사업내용별로 월 50만∼83만원 가량 지원한다. 대상자 40만명. 훈련비 월 21만원, 수당으로 월 20만∼35만원 지급하는 직업훈련을 32만명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자율 8.5∼9.5%에 2년거치 2년분할상환조건으로 평균 600만원을 대부하는 실직자 대부사업도 편다.

실직자중 생활이 특히 어려운 25만명에 대해서는 분기당 20만원씩 자녀학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학교에서 선정한다. 올해 3만명이었던 결식아동 중식지원대상을 12만명으로 늘려 전국적으로 결식아동을 없앤다.

■신규실업자

11만명으로 예상하고 이들 모두에게 전직실업자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단 실업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고학력 미취업자에게는 이미 확정한 4만명 수용대책이외에 교육공무원 추가모집등 별도대책을 수립한다.

■저소득계층

장기간 직장을 갖지못해 생활이 어렵거나 일할 능력 자체가 없는 생활보호대상자를 173만명으로 예상, 이들을 자활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대상자로 나누어 지원한다. 근로능력은 있으나 월소득 23만원(1인당) 이하, 가구당 재산 2,900만원 이하인 자활보호대상자는 123만명. 전가구에 대해 월평균 4만원가량의 자녀학비와 의료비를 지원한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13만가구에 대해서는 월15만원의 생계비를 보조한다. 근로능력이 약한 노약자나 부녀자를 위한 특별취로사업도 펴고 5,000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1,200만원이내에서 연리 10%의 생업자금을 융자한다.

거택보호대상자 50만명에 대해서는 1인당 월 13만1,0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자녀학비와 의료비도 전액지원한다. 거택보호대상자 가구의 경우 3인가족을 기준으로 월 50만원 수준의 지원이 실시되는 셈이다. 이같은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 내용들은 그러나 대상자의 정확한 선정과 차질없는 집행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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