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단독소집한 제197회 임시국회가 4일부터 열리지만 이미 파행운영이 예고돼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비리 야당의원들에게 임시피난처를 제공해주기 위한 국회에 들러리 설수 없다』며 불참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실제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서상목(徐相穆) 의원이 대선자금 모금과 관련, 검찰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곧바로 1일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보복적 표적사정과 야당파괴 공작 진상규명」이 요구서 제출 이유였다.
명분은 그렇지만, 한꺼풀 걷고 보면 비리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에게 당 차원에서 「피신처」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절박한 속내가 있었다. 제196회 임시국회가 2일 끝난 까닭에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10일까지 일주일간 의원들은 「회기중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없다. 정기국회는 100일 회기로 12월18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만 보호막을 쳐주면 비리연루 의원들은 연말까지 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검찰출두 요청을 받고 있는 오세응(吳世應) 서상목(徐相穆) 백남치(白南治) 김태호(金泰鎬) 의원 등은 「예상대로」 3일 검찰소환에 불응했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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