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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사업장 고용보험 적용/국회 통과법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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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사업장 고용보험 적용/국회 통과법안 요지

입력
1998.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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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경찰계급정년 연장·폐지/이자소득 원천징세 22%▲외국환거래법(제정)=환전상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절차도 등록제로 전환. 대외지급의 신고제 폐지. 외환위기시 외국에서 유입된 단기외화자금의 일부를 한국은행등에 강제예치시키는 가변예치 의무제도 실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개정)=모든 개발산업에 대해 99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개발부담금의 부담률도 인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제정)=자산유동화 전문회사 및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전업 외국법인이 자산유동화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 유동화전문회사는 출자증권 및 사채, 신탁회사는 수익증권 발행가능.

▲경찰공무원법(개정)=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1년씩 단축하고 경감이하의 연령정년 연장제도 폐지. 총경은 2년, 경정은 3년씩 계급정년 연장. 총경과 경정의 계급정년은 각각 11년, 14년으로 하고 경감이하의 계급정년은 폐지.

▲교통세법(개정)=휘발유세율을 리터당 691원, 경유세율을 리터당 190원으로 인상. 유사경유에 대해서도 경유와 같은 세율 적용.

▲소득세법(개정)=이자소득 원천징세율을 20%에서 22%로 인상.

▲조세감면규제법(개정)=기업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을 99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 양도하는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감면.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개정)=금융기관의 합병·감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금감위에 금융기관 감자 또는 증자, 자산의 처분, 주식의 소각, 영업정지, 합병 계약 이전등의 시정조치권 부여.

▲외국인투자촉진법(제정)=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의 신고·수리제도를 단순 신고제도로 변경. 외자도착보고제, 신고대리인 지정의무화제 폐지. 고도기술 수반 사업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를 10년동안 감면.

▲고용보험법(개정)=법적용대상 단기고용근로자의 범위를 1개월이내 근로자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전사업장으로 확대.<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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