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선거법위반 2심재판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의원직을 자진 사퇴할 것』이라며 『이에 앞서 조만간 지구당 위원장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그의 이같은 발언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판결을 뒤집기가 어렵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지만 또다른 이유도 있어 보인다. 우선 이날 의원총회 신상발언에서 『차라리 내발로 물러날지언정, 현정부가 휘두르는 사법의 칼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하진 않겠다』고 주장했듯이, 그는 이번 재판을 표적사정에 의한 「정치재판」으로 인식하는 것같다.
그러나 그를 결정적으로 자극한 것은 이날 단행된 당직개편이라는게 정설이다. 홍의원은 이와관련, 『2일 아침까지도 내가 대변인으로 내정됐다는 얘기를 당중진에게서 들었는데, 재판결과를 미리 눈치챈 이회창 총재가 막판에 나를 제외했다』고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김성호 기자>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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