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태·金然泰 부장판사)는 2일 96년 4·11 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불법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재정신청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홍의원은 대법원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관련기사 4면> 홍의원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는 문제는 좀 더 생각해봐야겠지만 사법부에 의해 의원직이 상실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겠다』고 밝혀 의원직을 사퇴할 뜻을 비쳤다. <박일근 기자>박일근>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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