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국헌(李國憲) 의원 등 여야의원 101명은 1일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검사 임명동의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법안은 국회 본회의, 국정감사위원회, 국정조사위원회가 고발 또는 조사 요구한 사건중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기타 법률이 정한 사건에 관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토록 규정했다. 또 국회가 대한변협으로부터 2배수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아 임명대상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며, 특별검사는 수석특별검사 이외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해 직무를 수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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