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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醫保 보험료 소득따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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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醫保 보험료 소득따라 부과

입력
1998.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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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10월1일부터 기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내는 본인부담액이 월 1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절반을 의료보험조합에서 대신 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국무회의는 또 10월1일부터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이 국민의료보험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지역의료 보험자의 보험료를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 및 재산규모를 감안해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무원의 대규모 감축으로 공무원 연금재정이 악화할 것에 대비, 내년 1월부터 공무원의 연금기여금과 국가 및 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을 7.5%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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