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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성관계묘사 오후 9시전 불허”/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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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성관계묘사 오후 9시전 불허”/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제정

입력
199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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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보도시 출처명시키로국내 처음으로 방송제작의 원칙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KBS는 31일 6개월여의 작업을 거쳐 「BBC 방송 가이드라인」을 모델로 한 A4용지 250여장 분량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 방송의 날인 3일 사내 제작팀과 주요 언론사 간부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제1장 KBS 방송의 규범, 제2장 방송제작 실무지침, 제3장 프로그램별 제작지침, 제4장 방송관리지침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관심을 끄는 부분은 성과 폭력의 표현 범위 등을 규정한 「표현과 윤리」,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를 다룬 「취재와 인권」, 다큐멘터리 「수달」 파문에 따른 「자연 프로그램의 제작 지침」 등이다.

성 표현의 경우 「오후 9시 이전에는 성관계 묘사가 등장하지 않도록 한다」「성적 행동의 묘사는 분명하고 합리적인 편집 방침에 따른다」 등 10개 규정이 마련됐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인용보도시 출처를 밝히거나 전재 사실을 명시할 것」 「인용보도일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사실 확인 작업을 할 것」 등의 규정이 마련됐다. 또 「개인 집이나 사무실에 침입, 몰래 촬영하거나 사전동의 없이 전화대화를 녹음한 경우」도 모두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으로 규정했다. 오락 프로그램의 몰래 카메라 사용도 방송 전 당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자연다큐의 경우 ▲천연기념물과 특정 야생동식물을 촬영하는 경우 환경부 문화재관리국 산림청 등 해당 관계기관의 사전 허가를 얻을 것 ▲야간촬영에서는 가능한 한 조명을 사용하지 말고 고감도 카메라나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할 것 ▲인위적 촬영화면은 방송시 자막 또는 해설을 통해 분명히 알릴 것 등 23개 세부지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김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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