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들어 급증 추세/자의기준 판정도 문제/대신 독점금지법 적용을미국의 반덤핑 제도는 외국업체의 불공정 관행을 막을 합리적 대책이 아니어서 독점금지법이나 수입량 규제 방식으로 대체돼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금융기관 연구진에 의해 제기됐다.
3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토마스 클리트가드 뉴욕 연방준비은행(FRB) 선임연구원과 카렌 시엘 FRB 연구원은 최근 「자유무역 대 공정무역」이라는 보고서에서 『90년대 들어 국가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줄어들고 있는 과정에서 유독 반덤핑 조치만은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이 취한 반덤핑 조치는 90년에 193건이었으나 지난해엔 294건으로 늘어나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교역대상국들의 반덤핑조치도 급증하고 있다』며 『미국이 오히려 반덤핑의 피해국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미국의 반덤핑 제도와 관련, 『미 상무부가 미국내 판매가격과 수출국내 가격을 비교해 덤핑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경쟁상황에 따라 제품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무시한 절차』라고 비판했다. 미 상무부가 수출업체보다는 미국내 제소업체의 정보에 의존, 미 국제무역위(ITC)가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판정을 내려 외국 업체들은 불리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반덤핑 제도 대신 독점금지법을 적용하거나 일시적으로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규제를 할 수 있는 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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