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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입찰,원칙을 지켜야(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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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입찰,원칙을 지켜야(社說)

입력
199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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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아시아자동차의 국제 공개경쟁 입찰이 극심한 혼란을 빚으면서 일단 유찰로 결말이 날 것같다. 이에따라 재입찰에 부쳐질 공산이 커졌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재벌그룹 빅딜차원에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인수기업이 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장기표류해온 기아처리가 공전을 거듭하고,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할 입찰심사 과정의 원칙과 투명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혼선의 핵심은 현대·대우·삼성·포드등 4개 응찰사의 부채탕감을 요구하는 부대조건 해석에 따른 시비다. 기아의 법정관리인측은 입찰서 작성지침에서 「부대조건을 달면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부채탕감」을 요구한 4개 응찰사가 모두 실격으로 유찰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산업은행등 채권단측은 조건을 달면 「실격」이라는 명문규정이 없고, 조건철회 시한을 연장요청해온 삼성의 의견을 들어본 후에 유찰여부를 결정해도 늦지않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같은 이견대립과 응찰업체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기아문제에 다시 정치권과 정부의 개입을 불러들이고, 결과적으로 문제해결의 매듭이 더욱 꼬이고 있다. 이번 유찰의 후유증은 예상보다 클 것이고 누구에게 낙찰되더라도 잡음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의 대기업 구조조정이나 대외신인도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기아해법의 기본은 첫째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둘째 채권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잘못은 뻔히 예상되는 말썽의 소지에 명확한 규정을 사전에 마련해 두지 못한 불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관련 책임자가 눈치 안보고 원칙과 소신에 투철한 자세로 입찰관리에 임했다면 이런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과 유감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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