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안내자 검찰이 신청… 2억7,300만원 낙찰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최측근 홍인길(洪仁吉) 전 의원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검찰이 홍씨의 자택을 경매에 넘겨 31일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경기 분당구 서현동 현대아파트 홍씨의 자택에 대해 경매신청을 낸 것은 6월11일. 한보사건으로 징역 6년에 추징금 10억원이 확정된 홍씨가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자 부동산으로 대납받기 위해서였다.
홍씨가 91년 12월 구입한 이 아파트는 49평으로 8월3일 1차 경매 당시 감정가 2억8,000만원, 최저경매가가 2억2,400만원이었으나 한차례 유찰됐다가 이날 2억7,300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청구그룹 비리사건으로 수사를 받던중 형집행정지가 취소돼 재수감된 홍씨에게는 엎친데 덮친 격이다.
검찰관계자는 『10억원의 추징금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경매신청을 냈다』며 『홍씨의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씨의 경남 거제군 장목면 외포리 일대 4만여평의 임야에 대해서도 최근 강제경매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 경락가는 2억여원으로 알려졌다.
홍씨의 측근은 『홍의원은 원래 재산이 없는데다 최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추징금을 한 푼도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박정철·박일근 기자>박정철·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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