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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불법 행위로 피해/고객 부주의땐 일부 책임/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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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불법 행위로 피해/고객 부주의땐 일부 책임/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8.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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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예탁금을 맡긴 고객이 사용처도 확인하지 않고 증권카드와 거래인감을 넘겨줬다면 고객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효종·金曉鍾 부장판사)는 30일 D상호신용금고가 퇴직사실을 숨긴 증권사직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것은 회사책임이라며 S증권을 상대로 낸 1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9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증권 나모과장이 퇴직한 뒤에도 지점장이 퇴직사실을 숨긴채 고객들을 상대하는 업무를 계속하게 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나씨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불법행위는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며 『그러나 원고도 사용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증권카드와 거래인감을 넘겨준 점 등이 인정되는 만큼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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