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 이 땅에 탄생한 민간자격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이 달라졌다. 급기야 82년 5공화국이 탄생하면서 민간이 운영하던 모든 자격제도를 국가가 수용, 노동부 주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설립됐다.1년후 사무서비스계 자격검정을 넘겨받은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역부족으로 노동부는 시행령을 고쳐 상공회의소법 제5조 6호에 의해 민간자격검정시험을 실시하던 대한상공회의소에 국가자격이라는 꼬리를 붙여 사무관리분야 서비스계 국가자격검정을 독점케 했다.
또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 국가자격과 유사한 검정을 하는 단체나 개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검정을 시험하는 부서 외에는 어느 누구도 「자격」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못했다.
문민정부는 교육개혁과 더불어 국가기술자격법을 자격기본법(법률 제531497 3월27일 공포)으로 정해 선진국처럼 단체나 개인도 자격을 관리할 길을 열어 놓았다. 21세기 정보화사회로 가는 발전적 정책의 하나이며 세계무역기구(WTO)가 재편돼 경제적 국경이 없어지는 환경에서 진보된 정책이다. 그런데 시행령 중 신설된 제34조 2(민간기술자격의 공인협의등)의 1항을 살펴보면 법 제14조2의 규정에 의해 민간기술자격의 공인협의를 요청받은 주무장관은 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고 3항은 기타 민간기술자격의 공인협의에 관해 필요한 절차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법령은 바뀌었으나 자격에 관한 헤게모니는 노동부가 잡겠다는 뜻이다.
민간자격을 공인하기 위해서는 장관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과연 이 일이 가능할 것인가. 법령의 목적대로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하고 국제화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논리에 맡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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