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필기시험 간소화·정기적성검사 폐지/풍속업소 출입제한은 ‘19세미만’으로 통일노래방 영업시간이 유흥업소 심야영업 허용에 맞춰 심야까지 연장되며 노래연습장, 만화방 등 풍속영업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도 사라진다.
규제개혁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농촌진흥청등 4개청의 행정규제개혁방안을 확정,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의 응용지식시험이 폐지돼 필기시험이 1종으로 간소해지고 운전중 잡담행위, 초보운전자 스티커 미부착, 도로상 세차행위, 주행속도계 미확인 등 벌금이 부과되던 사소한 위반행위들이 허용된다. 또 연습운전면허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는 한편 노인과 장애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정기적성검사가 폐지된다. 자동차 선팅행위는 이번에 전면 폐지하려했으나 그 필요성이 인정돼 규제강도만 완화하기로 했다.
풍속 및 사행영업분야에서는 만화방(기존 3평이상) 노래연습장(기존 100평이하)의 바닥면적 기준이 없어지고 노래연습장에서도 비가공음식의 판매가 허용되며 사행행위업의 전용사무실기준등 시설제한이 사라진다. 아울러 풍속업소 출입제한및 고용금지연령은 청소년보호법의 기준에 맞춰 「19세미만」으로 통일된다.
특히 정부는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 면허신청인들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감안, 올 12월까지 혁신적인 자동차운전면허 간소화방안을 마련하고 준수율이 낮은 자동차 속도제한 규정도 손질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입장료를 자율화하고 선원들의 해양교통안전교육이 대폭 축소된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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