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7일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분리, 국가경찰이 국가의 지휘감독이 필요한 정책입안, 광역사건·사고, 대규모 소요, 대간첩작전, 마약, 테러사건, 조직범죄 등을 담당토록 하고 지방경찰은 주민보호, 범죄예방, 교통지도와 단속 등을 맡도록 하는 지방자치경찰제 초안을 마련했다.국민회의 지방자치경찰제 정책기획단(단장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위원회를 각각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소속하에 설치, 경찰행정의 기본방침과 처리기준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초안을 중앙당에 보고했다.
초안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 7명으로 구성하며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2명씩 추천하고 정부에서는 총리가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3명을 추천토록 했다. 경찰청장은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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