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사건’ 계기 제정키로/“방송사에 반영” 시민운동도「이승연 사건」을 계기로 방송출연자 윤리규정이 만들어진다.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부장 이승정)는 26일 범법연예인의 방송출연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학계, 시민단체와 협의, 「방송출연자 윤리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또 윤리규정이 방송위원회 방송심의규정과 방송사 자체심의기준에 반영되도록 공청회 등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승정 부장은 『시청률에 연연, 범법연예인의 방송출연을 강행한 방송사에게 모든 결정권을 맡겨둘 수 없다』며 『실질적 효력을 갖는 윤리규정이 만들어지면 불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승연,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 신승훈 등 모든 범법연예인의 방송출연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불법 운전면허 취득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연은 따가운 비난여론에도 불구, SBS 토크쇼 「이승연의 세이세이세이」를 진행해왔으나 25일 기존 녹화분(9월9일 방영)을 끝으로 모든 방송출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김관명 기자>김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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