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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노래방/아파트 단지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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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노래방/아파트 단지내 허용

입력
1998.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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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에도 노래방, 골프연습장 등 보다 다양화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아파트를 건설할 때 건설업체에 부과하는 부대·복리시설의 설치의무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아파트내에 설치해야 하는 주민 운동시설의 종목에 핸드볼, 골프연습,체력단련, 게이트볼, 볼링, 탁구, 라켓볼장 등을 추가했으며 단지내에 설치할 수 있는 생활편익시설로 노래방, 세무사사무소 등도 포함시켜 입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했다.<김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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