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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銀 ‘위법주총’ 인정 판결/법리를 따르자니 은행이 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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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銀 ‘위법주총’ 인정 판결/법리를 따르자니 은행이 망하고…

입력
1998.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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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사회적 파장 고려”「법리를 따르자니 은행 파산이 뻔한데…」

제일은행의 위법한 주주총회를 둘러싸고 법원이 「법리」와 「현실」사이에서 고민하다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록 위법한 주총결의지만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며 현실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2월 열린 제일은행 주주총회의 임원선출과정. 이모씨 등 소액주주 100여명은 『은행측이 총회꾼을 동원해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의결절차를 무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총결의가 절차상 위법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취소돼야 한다』며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은행측이 항소하면서 주변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보·삼미·기아그룹 등 거래 대기업들의 잇단 부도로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하자 임원들이 모두 나서 감자(減資)를 추진하고 정부출자 등의 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힘을 기울여왔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명길·金明吉 부장판사)는 「주총결의 취소」라는 결론을 내릴 경우 그동안 이사회가 결의한 사항들이 모두 무효가 돼 경영정상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점때문에 고심을 거듭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주총결의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은 정확하지만 은행의 파산과 금융계 혼란을 막기위해 주총결의를 취소해서는 안된다』는 절충형결론을 내렸다.

원고측 변론을 맡은 이찬진(李粲珍) 변호사도 『소액주주들도 이 소송으로 인해 은행이 파산에 이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비록 기각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주총결의의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공익소송으로서의 목적은 이미 달성했다』고 상고포기 의사를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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