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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규정상 곤란” 小委 출입증 발급 거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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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규정상 곤란” 小委 출입증 발급 거부해

입력
1998.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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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議政감시단 ‘문전박대’/“회의공개명시 헌법 위배”/시민단체들 강력 항의/朴 의장,고작 2장 발급 약속의정감시활동을 위해 내달 8일 발족하는 의회발전 시민봉사단이 장기방청권(출입증)을 발급받지 못해 사실상 활동이 봉쇄됐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의회발전시민봉사단은 25일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45개 소위원회별로 1장의 출입증을 요구했으나 국회사무처는 관계 규정상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국회측의 이같은 조치가 의정감시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기 때문이라며 27일 국회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현행 국회방청규칙은 보도기관 및 업무상 방청이 꼭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만 장기방청권(출입증)을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방청권으로는 본회의 외에 소위원회의 방청은 불가능하다.

시민봉사단은 『현행 국회방청규정은 국회 회의의 공개를 명시한 헌법 50조와 정보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회의공개를 규정한 국회법 54조2항에 명백히 배치되는 당연 무효조항』이라며 『국회는 즉각 운영위를 소집, 국회방청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봉사단은 21일 박준규(朴浚圭)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출입증 발급을 강력히 요구, 2장의 출입증 발급을 약속받았다.

시민단체들은 중요한 의안이 토론·의결되는 상임위와 소위를 방청하지 못하면 의정감시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는 소위원회의 관행으로 볼 때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경실련 고계현(高桂現) 시민입법위 사무국장은 『선진국의 경우 국가안보와 관계된 사안을 제외하고 의회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며 『국회개혁은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는 국회법과 제도를 개정, 시민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콩그레스 워치(Congress Watch)」 등 20여개의 의회감시단이 활동중이며 특히 「커먼 코즈(Common Corps)」는 499명의 상·하의원을 감시하기 위해 회원을 25만명이나 확보하고 있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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