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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증언거부 처벌 강화”/與 ‘증언·감정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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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증언거부 처벌 강화”/與 ‘증언·감정법’ 개정 추진

입력
1998.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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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답변땐 대질신문도국민회의는 25일 10월 중순에 열릴 경제청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 불출석 및 증언거부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위증고발 및 증인채택에 대한 정족수도 현 과반수에서 3분의 1로 낮춰 위증고발이나 증인채택이 용이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특히 증인들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엇갈린 답변을 하는 경우 해당 증인들에 대한 대질신문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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