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체포동의요구서 국회에 보내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25일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수재·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의원의 도피와 은신을 도와준 정치인들을 범인은닉 혐의로 추가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시작된 4월 이후 이의원이 거듭된 소환에 불응해 국회 회기와 회기사이 2차례 신병확보에 나섰으나 번번이 실패했다』면서 『이의원을 당사 또는 다른 은신처에 숨겨주거나 편의를 제공한 동료 정치인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의원은 94∼97년 (주)기산 사장 재직시 계열사와 하청업체에 지불할 외상대금과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183억여원의 회사자금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 이중 46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53억여원을 임원들이 사용토록 하는 등 9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의원은 또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S사 등 협력업체로부터 입찰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억5,000만원,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5,300만원을 받는 등 업무와 관련해 5억5,30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단국대 캠퍼스 신축공사 수주 사례비를 준다며 회사돈 10억원을 가져다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지법 최중현(崔重現) 영장전담판사는 『영장 실질심사가 필요하다』며 구인영장 집행을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보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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