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나라당을 탈당한 홍문종(洪文鐘) 의원은 『지금의 한나라당 체제로는 지역발전이나 정치소신을 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탈당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변 관계자들은 『홍의원이 선거법위반과 학원운영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왔다』며 말못할 속사정이 있음을 시사했다. 홍의원은 15대 총선에서 금품살포 혐의로 고발당해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100만원이상이면 의원직 상실)을 선고받았고,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여권의 배려가 없으면 의원직을 유지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또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전문대를 운영하면서 「야당의 한계」를 느꼈다는 후문이다.<권혁범 기자>권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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