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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권 침해… 비판기능 싹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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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권 침해… 비판기능 싹자르기”

입력
199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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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징계권이관 ‘규제개혁안’ 강력 반발/의사협·약사회 등도 “이익단체 난립 혼란”규제개혁위원회가 대한변협을 비롯한 각종 사업자단체의 회원징계권을 회수하고 협회비의 의무납부폐지등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안을 발표하자 해당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협(회장 함정호·咸正鎬)은 24일 공식논평을 내고 『자가당착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변협은 논평에서 『93년 변호사 징계권을 법무부에서 대한변협으로 이관한 근본 취지가 정부권한을 민간에 이양해 정부의 규제를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5년만에 이를 다시 정부로 이관하는 것은 자가당착적 조치이며 변협의 인권활동과 정부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어 『법무부가 징계권을 행사했던 46년부터 93년까지 징계건수는 모두 170건으로 연평균 3.5건에 불과했지만 변협으로 이관된 뒤 5년 동안은 모두 62건으로 연평균 10.2건에 달하고 있다』며 『이전보다 징계권행사가 훨씬 활성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징계권을 다시 이관하려는 것은 변호사들의 자정의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변협 공보이사 박인제(朴仁濟) 변호사도 『규제를 폐지하고 자율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각 사업자단체 회원들을 직접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이는 시민사회의 기본인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등도 유일한 직능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임의단체로 전환될 경우 학회나 진료과목 및 지역별로 이익단체가 난립,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며 『통합된 법정조직이 있는 것이 구성원들의 자질향상은 물론, 의료계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변형섭·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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